박 과장은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최 소장으로부터 보건소의 신속대응반의 참사 이후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과장은 자신의 지시를 받고 담당 주무관이 작성한 ‘이태원 사고 관련 출동결과보고서’를 출력해 최 소장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 소장은 박 과장에게 “도착 시간이 중요하지, 도착 시간을 넣어야지”라고 말한 뒤, 박 과장이 출력해 온 보고서 여백에 ‘보건소장은 참사 당일 23시30분에 개별적으로 현장에 도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 적었다고 한다. 아울러 다른 신속대응반 직원들의 도착 시간도 대략적으로 명시할 것을 지시하는 문구도 적었다고 박 과장은 밝혔다.
박 과장은 “보통 (최 소장이 보고서에) 그렇게 적으면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다”며 “퇴근 안 하고 있겠다고 얘기해서 즉시 수정해서 갖고 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러한 지시사항을 다시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수정된 보고서 기안 작성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최 소장은 수정된 보고서를 보고 “이러면 됐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 소장이 오후 11시30분에 개별적으로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담긴 해당 보고서는, 이후 용산구 보건소에서 작성된 다른 보고서에 활용됐다고 한다.
박 과장은 당시 최 소장의 실제 도착시간이 오후 11시30분이라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 소장이 오후 11시30분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지만 경찰에 막혀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직원들에게 들었고, 이후 최 소장이 회의에서 ‘경찰 통제에 막혀 못 갔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했다고도 전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5건을 작성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 자택에서 출발, 오후 11시54분에 용산구청 당직실에 도착했다고 보고 있다. 용산구청에서 민방위복으로 환복한 뒤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구급차를 타고 다음 날인 10월30일 오전 0시6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께 현장 인근까지 갔다가 경찰 통제로 더 이상 진압하지 못했고, 용산구청으로 가 민방위복을 입은 뒤 구급차를 타고 재차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 측은 지난 6월2일 진행된 1차 공판기일에서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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