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유 있게 기간을 제시했지만 아직 이 대표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대표실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만 밝혔다.
이 대표가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4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했다.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지난해 9월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검찰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백현동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