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오는데 ‘난 괜찮아’…대피명령에도 낚시·서핑·수영 즐겨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8월 10일 07시 20분


코멘트
9일 오후 낮 12시 37분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한 낚시객이 대피 명령을 어긴 채 낚시를 즐기다 경찰관들에게 적발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9일 오후 낮 12시 37분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한 낚시객이 대피 명령을 어긴 채 낚시를 즐기다 경찰관들에게 적발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의 북상으로 제주 해안 전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서핑하거나 낚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목격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 20분경 제주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 경찰관들이 순찰 도중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순찰차 앰프 방송으로 즉시 주민들을 육상으로 나오게 했다.

오후 1시경에는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쪽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을 즐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즉시 관광객들을 바다에서 나오도록 한 뒤 삼양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해당 해역에 대한 철저한 출입 통제 조치를 요청했다.

낮 12시 37분경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낚시객이 대피 명령에도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면사무소 직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안덕파출소장 등 경찰관 4명은 낚시객의 신병을 확보해 해경에 인계했다.

낮 12시 35분경에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순찰하던 경찰이 방파제 부근에 있는 관광객 4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방파제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제주도는 앞서 당일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에 접근해선 안 된다. 위반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설 관계자나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는 제외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