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KH회장 해외 도피 도운 혐의
검찰, 임직원 2명에 징역 2년 구형
"배상윤과 소통·재범 가능성 있어"
부회장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할 것"
검찰이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체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총괄 부회장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 등 임직원 2명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다른 임원 A씨에게는 상습도박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우 부회장이 배 회장과 친분 및 신임 관계를 이용해 그동안 그룹 내에서 호가호위했다”며 “그룹이 현재 이런 상황에 이르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 부회장이 구속상태에서 만난 변호인은 현재 배 회장과 직접 소통되는 유일한 변호사로 확인했다. 배 회장 변호인과 여러 차례 만난다는 것은 단순 기우를 넘어 재범 위험성이나 향후 배 회장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위험으로 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A씨에 대해선 “많은 부분에서 범인 도피한 점은 인정되지만 수사 단계에서 모든 점을 인정했고, 접견 녹취록이나 내용을 봐도 그룹과 단절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다”며 우 부회장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우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매사 조심하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우 부회장 측도 “피고인이 아니었더라도 누구나 동일한 상황이라면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판사는 우 부회장 등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로 지정했다.
한편 우 부회장은 지난달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우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배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고, 본건은 자백한 사건으로 보석 지연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우 부회장은 그룹 내 총괄부회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며 “배 회장의 도피 상황에서 피고인의 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이에 우 부회장은 “구속 전에 배 회장과 통화가 될 때마다 본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다”며 “배 회장의 도피를 도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우”라며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우 부회장 등은 해외에 머무르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 부회장이 배 회장에게 수행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 내역을 전달하는 등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추적 상황을 도운 것으로 의심했다.
배 회장은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및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알펜시아 리조트 입잘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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