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유착’ 주장한 강용석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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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0일 13시 15분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2023.6.20/뉴스1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2023.6.20/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국투자증권이 유착됐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의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업과 총수 일가의 명성과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 근거나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제보자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이메일로 피해 회사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9월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장관과의 정경유착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투증권 측은 방송 직후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하다”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을 평가한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지 않고 공익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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