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7·여)씨와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27)씨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대리모 등이 출산한 아동을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C(37·여)씨 부부와 미혼모 D(31·여)씨 등 2명이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A씨 부부와 C씨는 일부 부인했다. D씨, 대리모 등이 출산한 아동을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E(39)씨 부부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서 임신한 후 출산해 주면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 등을 유인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와 임신확인서 등을 위조해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임산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등 ‘산모 바꿔치기’ 과정에서 허위 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계 1000만원 가량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 ‘입양을 보내려 한다’ 등 출산, 양육 관련 고민 글을 게시하는 미혼모나 임산부 등이 많은 점을 이용한 A씨는 ‘도움을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후 여러 아동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임부부에게는 5500만원 가량을 받고 아이를 넘겼다. 아동을 출산하게 한 후 병원비 등을 부담해 주고 미혼모, 대리모 등에게 150만원에서 19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직접 불임부부의 아이를 대신 임신해 출산한 후 거액을 받고 넘기거나 미혼모에게 정자 주입을 통한 임신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리모 계약’이 존재하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