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적인 방법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했고, 당시 4팀을 한 번에 예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 건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평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했다. 퇴직 후 사적인 만남 등을 자제해야 하지만 공무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일반인이 예약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범행했다”며 “다만 재산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가평군수 당선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서 군수는 2021년 10월7일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약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국민의힘 당원 A씨로부터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후배 공무원을 통해 예약했다.
서 군수는 골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후 식사자리에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모임엔 국민의힘 전·현직 당원을 포함해 22명이 참석했으며, A씨는 이들에게 “가평군에 큰 뜻을 품은 예정자다. 골프장 부킹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서 군수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군수는 지난해 4월29일 국민의힘 가평군수 후보자 공천을 받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날 서 군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 상실은 막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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