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강도살해’ 30대 남성, 항소심도 27년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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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0일 15시 02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용의자 A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9.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용의자 A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9. 뉴스1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를 강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0일 오전 신림동 고시원 임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세입자 손모씨에 대해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는다.

이 여성은 고시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시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손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경 성동구의 한 사우나 시설에서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손씨 측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형을 구형했다. 손씨 측은 감형을 호소했다.

이에 2심은 “원심판결에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몰수 선고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파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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