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국투자증권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발언은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 일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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