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자들 사진 붙였다…음식점 ‘경고’ 무시했다가 담벼락 얼굴 망신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10일 15시 06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노상 방뇨를 저지른 이들의 얼굴을 담벼락에 전시, 노상 방뇨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지난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음식점의 노상 방뇨 경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이 음식점 측은 담벼락 앞에 ‘소변 절대 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배너 현수막을 세워뒀다.

현수막에는 “골목에서 소변보시면 당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골목에 전시됩니다. 꼭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이 현수막 속 호언장담은 사실이었다. 음식점 측은 노상 방뇨를 저지른 이들의 얼굴을 프린트(인쇄)해 담벼락에 붙이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에는 담배를 물고 노상 방뇨를 하거나, 전화 통화하면서 소변보는 사람, 이미 하고 도망치는 사람, 바지를 추켜올리는 모습, 눈치 보며 노상 방뇨 하는 사람 등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줄지어 붙어있는 노상 방뇨자들의 사진 위에는 ‘CCTV 녹화 중’, ‘CCTV 촬영 중’ 경고문이 붙어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노상 방뇨한 사람들은 결국 담벼락에 박제됐다.

누리꾼들은 “라인업 화려하다”, “이런 게 행위예술이지”, “현대미술 같다”, “개도 아니고 왜 길에서 오줌을 싸냐”, “저렇게 주의까지 줬는데 무시하고 오줌 싼 사람들은 초상권 운운할 자격 없다”, “찍힌 인간들도 쪽팔려서 신고 못 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 방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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