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조민, 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조민 "재판 성실히 받고 겸허히 책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조씨를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의 각)이라고 판단했다. 입시비리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도자로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범인 부모의 역할이 있고 가담한 조민의 역할이 있는데, 부모에 못지 않다고 판단했다. 입학 서류를 제출한 건 조민 본인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씨가 단순 수혜자에 그친 게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했다”며 “공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다투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이날 오전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약 2주 앞둔 시점이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당시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이달 말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입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의 ‘반성하는 태도’가 기소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공범인 조국·정경심 부부의 입장까지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조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한 점이 조씨 기소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공범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조민을 기소한 게 아니다. 조민 최초 수사 과정에서의 입장과 최근 달라진 부분이 보여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범들의 입장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 재판을 통해 확정된 만큼 관련 진술을 압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면서 ‘자백 강요’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반박했다.
조씨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 등은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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