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주민 절반만 동의해도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1일 03시 00분


재검토-취소 기준도 마련

앞으로 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입안이 가능했다. 단, 시는 토지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2021년 9월 신통기획 전면 도입 후 주택 확대 공급 기조 등을 감안해 입안 동의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동의율을 낮추면서 더 많은 지역에서 신통기획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선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이 반대하는 곳은 입안 재검토,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는 입안 취소에 해당한다.

정비계획 요건 변경은 25일까지 주민열람 공고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신속통합기획#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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