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26일)를 앞두고 조 씨 등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조 씨가 여전히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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