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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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구형보다 센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鄭 “항소할 것”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하자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명예 훼손 혐의#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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