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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0대 식당 여주인 성폭행·살해 60대…징역 30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11 06:10
2023년 8월 11일 06시 10분
입력
2023-08-11 06:10
2023년 8월 11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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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한 식당서 여주인 살해
피고인 "살인 인정, 성범죄는 인정하지 않는다"
1심, 성폭행과 살인 모두 유죄…무기징역 선고
2심 "영구 격리 정당한지 단정 어려워" 징역 30년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인 8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많이 취해 기억 대부분을 상실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이 발견됐고, 피해자 몸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 속옷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성폭력과 살인 모두 유죄로 봤으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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