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았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입원비가 6일 동안 1300만 원에 달해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A 씨와 가족이 처한 상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6일 입원 1300만 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 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피해자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은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근처 대형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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