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구미시 봉곡동에서 발생한 강아지 학대 사건을 고발했다.
협회가 공개한 영상에는 중년의 견주가 길거리에서 목줄로 보이는 무언가를 채찍 삼아 강아지의 얼굴을 여러 번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는 바닥에 엎드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맞고 있다. 또 견주가 손짓하자 그제야 일어났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협회는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고, 대치 끝에 강아지를 견주로부터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인과 분리된 강아지는 다시 안정을 되찾은 듯 밝은 모습이었다. 협회 관계자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애교를 부리거나 웃기도 했다.
협회는 “최소 5일 이상 격리된다.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구조된 아이를 돌보겠다”며 “격리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견주의)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려 한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하더라도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지 못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
누리꾼들은 반려견을 학대한 견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영상 보는 순간 심장이 떨린다”, “강아지가 소리도 안 내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아프다고 소리도 내보고 도망도 가봤을 텐데 소용없었으니 저렇게 죽은 듯 맞고만 있는 거겠죠”, “견주를 처벌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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