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입법 가속화…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1일 10시 41분


총 6인…국회 3인, 정부 1인, 시·도교육감 2인
아동학대, 악성민원 등 입법 논의…내주 첫 회의

교권보호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도교육감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1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교권보호 입법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이 부총리와 김 위원장,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6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4자 협의체의 첫 회의는 내주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권리, 교사의 인간적 권리마저 부정당하는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화문의 절규를 받아안는 비상한 입법과 대안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열린 테이블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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