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디아크 주가조작 일당 10명…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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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1일 11시 44분


서울남부지법 ⓒ News1
서울남부지법 ⓒ News1
전기차 업체 에디슨EV와 디아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1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 이모씨(52) 등 총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M&A(인수·합병) 전문가’로 행세하며 전주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나 인수할 상장사의 자산을 이용해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다수의 상장사를 연달아 인수했다. 이후 주목받는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아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수법의 범행을 설계·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이모씨 등 이들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를 무자본 인수한 후 쌍용차 인수 및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해 주가를 조작, 소액투자자 12만5000여명에게 약 7000억원의 피해를 주고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 등 전기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한 허위 공시·언론자료를 내면서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허위 자금 증빙 등 입찰서류 제출 및 쌍용차 회생절차를 교란하고 다수 투자조합을 통한 편법적 쪼개기 인수 및 무자본 기업 M&A를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디아크 경영진과 공인회계사 등은 난소암 치료제 개발 바이오사업 관련 허위 공시 등으로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했다. 이씨는 에디슨EV 주가조작에 이어 디아크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

디아크 주가조작으로 인해 소액투자자 6800명이 피해를 입은 반면 자신들은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이같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추후 증거기록 검토 후 상세 의견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거기록 열람등사 및 복사에 적극 협조를 요구했고, 변호인 측에 “8월30일까지 공소사실 의견서 제출, 증거 동의 여부는 9월12일까지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날 재판을 종료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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