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난 이재명 측근 아닌 참모”…자필 확인서도 공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1일 12시 01분


김용,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인 출석
“개인적으로 측근 아닌 참모라 생각” 일축
“김문기·이재명 아는 사이 아냐” 취지 진술
도지사 때 김문기 연락처 줬다 확인서 제시
번호 저장 공개 거부하다 李 허락에 공개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자신이 이 대표의 ‘측근’이라기보다는 ‘참모’에 가깝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게 됐다는 김 전 부원장의 자필 확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0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를 매개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의 관계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이 2009년 6월께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당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 등을 알게 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그 역시 2009년 당시 리모델링 관련 활동 중에 이 대표, 김 전 처장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고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문 서두에 “김용·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김 전 부원장에게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일축했다.

김 전 부원장은 “그동안 이 대표와 같이 정치를 하면서 참모로서 활동한 것이지 굳이 특정해서 2명의 측근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허위사실이 보수 언론 등에서 확대되다 보니 대표님께서 저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직접 썼다고 알려진 자필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문서는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께 이 대표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18년부터 2019년 초쯤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님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대선을 치르면서 법적 쟁송이 많아졌다”며 “민주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있던 당사에서 작성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작성 과정에 이 대표 측 요청이 있었냐는 검찰의 물음엔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해당 확인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까지 몰랐다는 이 대표 측의 알리바이로 해석됐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에게 김 전 처장의 연락처를 알려준 시기에 대해 사후 말맞추기 아니냔 의심을 이어 나갔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선 하나의 전화번호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다. 해당 번호는 김 전 처장 유족 측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걸려 온 것으로 이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 중 한 개의 번호와 일치한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유족 측 회유에 개입했거나 보고를 받은 것 아닌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명의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부원장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당 번호가 저장됐는지 여부를 묻는 검찰과 재판부의 요청에도 확인을 거부하다 이 대표가 “알려주라”고 하자 “아는 후배의 번호로 저장돼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