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형법은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한다. 다만 무기형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이에 무기형을 선고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흉악범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형은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태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이 가능해 (오판하는) 위험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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