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수 불법 재활용’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7명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1일 15시 32분


검찰 "폐수가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원사업장 밖으로 나가면 위법"
현대오일뱅크 "폐수 아닌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 환경 훼손 없어"

수질오염 물질 폐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2017년 6월~2022년 10월까지 폐수 합계 130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받는다.

신사업건설본부장인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합계 11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가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폐수인 것으로 판단했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배출허용기준은 페놀 1㎎/L, 페놀류 3㎎/L이다.

이 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폐수’가 아니라 공업용수로 계열사에서 재활용한 것으로,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상 폐수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계열사든 어디든 원사업장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페놀 등 성분이 함유된 폐수를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해 자회사 현대오씨아이 등으로 불법 배출하거나 현대오일뱅크 가스세정시설의 냉각수로 사용해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서도 현대오일뱅크 측은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들이 폐수 총량 감소로 인한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원과 연 2억~3억원의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현장 점검과 악취로 인한 외부 민원 발생 시 일시적으로 폐수 차단 후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도로 지능화된 각종 환경침해 범죄를 철저히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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