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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풍 ‘비상근무’ 지시한 날…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11 15:43
2023년 8월 11일 15시 43분
입력
2023-08-11 15:43
2023년 8월 11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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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0시께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
"정식 수사 결과 따라 징계 조치 할 것"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경찰청이 각 시·도 경찰청에 비상근무 자체 발령을 지시한 날,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경찰서 소속 경감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 조치 중이다.
술에 취해 운전하던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후진하다 뒤 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인근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그에 따라 징계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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