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강제로 일부 개방한 1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군(18)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A군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분석한 결과 A군이 지난 6월8일~19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또 수사를 통해 A군이 여객기 문을 강제로 열 당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해 함께 죽으려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A군이 단기간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인해 급성 필로폰 중독에 빠져 범행 당시 일시적 관계망상 등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은 현재(마약을 끊은 뒤)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단순 투약자라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기소하는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 6월8일~9일 필리핀에서 필로폰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월17일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 1.5g을 투약하고 이튿날인 19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여객기 탑숭 후 비상문을 일부 개방한 혐의다.
검찰은 A군에 대해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을 유치해 수사를 벌여 A군이 급성 필로폰 중독에 빠져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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