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혹’ 박원순 아들, 증인 불출석…재판부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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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1일 16시 13분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양승오 주임과장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2.17. 뉴스1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양승오 주임과장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2.17.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8)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해외로 출국해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다시 국내로 돌아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8일 출국한 박(주선)씨가 다시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재판 일정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에 있는 증인을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은 선례가 없고, 외국은 외국 경찰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게 구인장 청구 검토를 요청하며 입국 통보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 측 변호인들은 박씨가 신체검증을 피해 출국한 사실에 대해 반발하며 재판장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자신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11년간 인간사냥을 당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11년의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로부터 끊임없는 인간사냥을 당해 심각한 고통을 받아왔다”며 “한 인간으로서 겪은 고통과 심경을 진솔하게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처음 병역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2012년 초 강용석 전 의원을 통해서였다”며 “공인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책임과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검증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의 집행 아래 신체검증을 시행했고 의혹은 거짓임이 판명됐다”며 “이후 다수 재판에서도 신체검증 신빙성이 여러 차례 인정됐고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2011년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 비리 논란이 제기되자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진행했고 의료진 판독 결과 두 사진이 동일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박씨는 2020년 10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양 과장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웹사이트, 우편물 등으로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으나 다음 달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재검을 받아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 MRI 촬영을 했는데 양 과장 등은 대리 검사라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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