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뇌사 상태에 놓인 20대 여성에게 입원비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지원도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은 지난 3일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20대 여성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6일간 입원비가 1300만원에 달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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