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男 “32살에 20년형은 무기징역… 여론 의식 과도한 형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1일 21시 25분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부산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서른 두 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 없다”며 2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32)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상고 이유서에서 A 씨는 “2심 재판부가 언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나이 서른 두 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우발적 폭행이라 주장하며 강간 등 혐의는 부인했다.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나를 쳐다보며 하는 듯한 말과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선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라 (피해자가) 조금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도 느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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