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채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신모 씨(28)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난 신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 씨가 케타민 등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는 2016년 7월∼2017년 3월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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