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결혼 빙자해 7억원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 4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12 13:19
2023년 8월 12일 13시 19분
입력
2023-08-12 13:18
2023년 8월 12일 13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결혼을 빙자해 사귀는 여성에게서 수년간 7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B씨(34)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7억177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자신과 가족들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생활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으로 현금 2억9912만원을 받아 챙겼다.
사업을 한다면서 B씨 체크카드 1개와 신용카드 4개를 받아 총 4억314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카드를 대부분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하게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금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여보’라 부르며 친근함을 드러내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다가 B씨가 돈을 적게 보내면 태도를 급변해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사기 범행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농락과 학대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편취 금액이 상당 부분 사치와 낭비로 소진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창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수도권·충남 지역 대설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김종혁 “탄핵 인용되면 尹 딜레마… ‘자기 이해’ 택할 것”[정치를 부탁해]
“행인에게 액체 뿌리더니 불 붙여”…뉴욕 한복판서 방화 테러 ‘충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