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 윤 의원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회기 중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국회 비회기 기간인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의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윤 의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돼 지난 4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이후 지난 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을 구속 수사하며 돈 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윤 의원 등과 함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을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강래구(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2021년 3월 조 전 부시장에게 지역본부장 등에게 현금을 살포하자고 지시하고, 조 전 부시장이 지인을 통해 이정근(별건 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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