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집단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 단장이 ‘정당 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 3의 수사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경찰에 이첩했단 이유로 지난 8일 보직해임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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