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전·제주 등 ‘폭염주의보’ 발효…야외활동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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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3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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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횡단보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3.8.7/뉴스1
서울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횡단보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3.8.7/뉴스1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김포·연천·고양·파주 제외)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강원도(홍천평지·춘천·인제평지·강원북부산지) △대전 △세종 △제주도(제주도서부)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청 △충청남도(공주·아산·논산·부여·청양·예산·당진·홍성) △충청북도(청주·옥천·영동·충주·진천·증평) △전라남도(담양·곡성·장성·여수·광양·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목포·흑산도·홍도·거문도·초도)△전라북도(진안·장수 제외) △경상북도(청도·고령·성주·문경) △경상남도(의령·산청·사천·고성)에도 함께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 폭염 취약계층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를 맞이해 피서객들이 몰린 동해안 일대에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날 동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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