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이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한 여성들이 논란이다.
지난 11일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번화가에 비키니만 입은 여성들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시민들이 찍은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확산됐다.
같은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는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눈을 의심했다" "아이들도 보는데 홍보도 정도껏 하라" "비키니 입는 게 죄는 아니다" "비키니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자기들이 좋다는데 내버려 둬라" "관심받고 싶은 사람들이니 그냥 아예 관심을 끄자"등 논쟁을 벌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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