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이 비치는 여성 손님의 상의를 쳐다봤다가 성희롱 신고를 당한 업주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 당한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가게 사장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며 “저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 중 일부는 “본인이 3초라고 말했으면 더 길게 봤을 것 같다. 여자로서는 수치심을 느꼈을 듯”, “안 당해본 사람은 뭐 그걸로 신고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해본 사람은 그 순간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기분이라는 걸 알 거다”라고 글쓴이의 행동을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일부 누리꾼들은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 “현존하는 어떤 성범죄 구성요건 중 하나도 성립 안돼서 기분상해죄 밖에 안 된다”라며 A씨를 옹호했다.
한편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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