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SNS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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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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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권 침해로 중대한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남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9월부터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로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악성 민원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장, 교감에게 면담 동석을 요청할 권한도 갖게 된다.

또한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된다.

학교에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도 마련된다. 면담실 내부에는 녹음 장치 등 안전 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출입문이나 복도 등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교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을 침해해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및 심리 치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대한 교권 침해로 인한 전학·퇴학 등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에도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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