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폐업 반복해 대지급금 11억원 부정수급…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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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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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2명이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지청은 최근 대불산단에서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고용노동부와 광주지검 목포지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속에 조사를 시작했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근로자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6억4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6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외국인들의 여권과 통장 사본을 이용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 4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현재 확인된 부정수급액 11억여원 외 추가적인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경리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박철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그 피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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