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사면에 “尹 정권, 법치를 사유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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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검찰 기소로 유죄 확정 판결"
"우윤근 뇌물 의혹 등 대부분 사실무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지난 5월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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