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 박병곤, 판사된 후에도 SNS에 정치성 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5일 03시 00분


朴, ‘이재명 대선 패배’ 닷새후 글 올려
“울분 터트리고, 슬퍼한 후 일어나야”
“정치인 사건은 기피 했어야” 지적

2018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게시물. 채널A 화면 캡처
2018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게시물. 채널A 화면 캡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재직 중 여러 차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면 정치인 사건을 스스로 기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 닷새 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이어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고도 했다. 대선 결과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선 결과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판사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후에는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에 담긴 한글 자막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규정인 만큼 안 지키더라도 징계할 근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SNS 글은 본인이 올린 게 맞지만 이번 판결 선고와 상관없이 그 전에 삭제했다”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정 의원) 사건 판결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 내용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진석 실형 선고#박병곤#판사#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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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3-08-15 03:55:55

    법원에 썩은 사과가 많다. 쏙아내지 않으면 전체가 병든다. 김명수가 바뀌는 것을 계기로 자정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수술해야 한다.

  • 2023-08-15 03:52:50

    진지하게 사법개혁을 고민할때가 아닌가 한다.

  • 2023-08-15 04:04:54

    게판사들 정말 많네. 이러면 법원이 왜 필요하나? 아무 성향이없고 전관이나 쩐에 치우치지않는 AI 를빨리 도입래야한다. 3심제도는 죄인이 억울함이없게하기위한제도이냐? 아니다 법관들이 돈벌기위한 수단으로 법제정시 법률가들이 밥벌이수단으로 만든제도다.민사나 형사제판 당사자들은 쩐이없고 판사한테 할말다하면 징역 배터지게 맞는다.인권을 부르짖지만 전부게소리다. 유독 법원에만 권위주의가흘러넘친다..판사 앞에선 목소리도 크게내어선 안된다. 피의자도 할말은해야하지않나? 거의다 변호사를 통해서 말해야한다. 변호사가 소설을잘쓰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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