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 ‘국제학교’ ‘캠퍼스’ 등 학교명칭 꼼수 써… 손 놓은 교육당국 “담당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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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년전 실태조사가 마지막
교육청 “접근 어려워 단속 힘들다”
적발땐 벌금 300만원… 배짱 영업

‘비인가 국제학교’가 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시설이 학원이나 대안교육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교육부나 교육청은 자기 담당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다. 공교육 밖의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일부 담당자들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외 대학에 가려고 학원을 선택했다면 별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다.

정부 차원의 비인가 국제학교 실태조사는 9년 전이 마지막이다. 2014년 교육부는 ‘고가(高價)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쓴 시설 등 20곳의 ‘고가 국제형 시설’을 적발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선 학교 명칭을 못 쓰게 하거나 학원 등록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시설들의 운영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학교’를 시설명에 사용하는 곳도 있고, ‘International School(국제학교)’, ‘○○○ 캠퍼스’ 등으로 표기해 학교인 척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학원 시설을 관할하는 교육청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정확한 명단을 추리기도 어렵고, 신고가 들어와도 접근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설립이나 분교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비인가 국제학교 상당수는 △교복 착용 △급식 제공 △동아리 운영 △담임제 실시 등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 중이었다.

이렇게 운영하다 적발돼도 300만∼500만 원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시설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로선 처벌 규정도 약하고, 민원 접수나 고발이 없으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규 학교가 아니라 비인가 국제학교로 입학한 ‘미취학 학생’은 해당 학생이 당초 배정된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이 분기별로 취학을 독려하는 연락을 돌리지만 큰 효과는 없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 관리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안학교인 ‘신나는학교’ 하태욱 교장은 “이런 기관들이 특정 계층의 사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 외에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불법 요소가 있다면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인가 국제학교#학교명칭 꼼수#배짱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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