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전주지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6일 “동 건 관련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주지법 민사12단독(판사 강동극)은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관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탁서에 채권자(박 할머니 자녀)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심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기각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법 제469조에 따라 공탁의 수리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 권한에 포함된다고 봤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공탁서 및 첨부 서류에만 기초한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이의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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