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79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 등이 별도 지위에서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수 주체는 피고인으로 배우자 명의로 발권이 됐다는 사유만으로 금품수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외교 총책임자이고 사기업 소수와 접촉하는 미팅을 주선하고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은 대사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께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해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전 대사는 해임됐다. 그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8월 벌금 500만원에 김 전 대사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공판을 통해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재판이 진행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자주파였던 그는 2004년 외교부 북미국 일부 직원들의 노 전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청와대에 투서했다. 그 파문으로 위성락 북미국장과 윤영관 외교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
김 전 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친노 인사’로 분류돼 한직을 떠돌다 2012년 끝내 외교부를 떠났고, 이듬해 9월 삼성전자에 임원으로 영입됐다. 그러다 지난 2018년 4월29일 외교부가 단행한 춘계 공관장 인사에서 대사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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