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모텔에서 남녀 일행 3명이 마약을 투여했다가 여성 1명이 숨졌다.
16일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4일 벌어졌다. 오후 4시39분경 진주시 계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 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이미 숨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 했다.
신고는 B 씨와 함께 있던 또다른 20대 여성이 했고 출동 당시 A 씨는 모텔에 없었다.
경찰은 남성도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추적해 이날 오후 8시경 모텔 인근에서 발견해 검거했다.
이들은 함께 모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여했고 B 씨가 호흡을 하지 않자 일행 여성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2명은 지인 관계로 알려졌고, A 씨와의 관계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주변인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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