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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먹었다고, 깜빡이 안켰다고…제천경찰, 흉기 범죄 2명 구속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23-08-16 15:02
2023년 8월 16일 15시 02분
입력
2023-08-16 15:01
2023년 8월 16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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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충북 제천경찰서는 귀가하던 남편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쯤 시내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13일 오후 5시쯤 시내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50대 C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겁에 질린 B씨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자 운전석문을 발로 걷어차고 자신의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다.
임경호 제천경찰서장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발생 초기부터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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