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은행의 56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에 대해 우선 50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서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나머지 수사의뢰 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자체감사를 통해 77억9000만원 상당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을 인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직원의 562억원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남은행도 해당 직원을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부실화된 169억원 상당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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