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중학생 쫓아다닌 20대…“도주 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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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6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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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흉기를 든 채 중학생을 뒤쫓던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0분경 용산구 이촌동 골목길에서 커터 칼을 든 채 B군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자전거를 탄 A씨에게 쫓기던 B군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한 뒤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 뒤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커터 칼뿐 아니라 15cm 길이의 접이식 칼도 함께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놀이터 묻지마’, ‘초등생 커터 칼’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외모를 놀려서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 범행 계획성이나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수협박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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