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野 대선 패배후 “울분” 등 글 논란
2월 재판부 배치된 후 SNS글 삭제해
윤리실, 게시물 작성 경위 확인 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정치적인 글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박 판사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박 판사가 SNS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인용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 중이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닷새 후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긴 중국 드라마 화면 사진을 SNS에 올렸다. 박 판사는 올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로 배치된 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박 판사는 10일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직후 휴가를 냈다가 16일 복귀했다. 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판결 내용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법조계에선 박 판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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