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행방 불분명… 학업 포기 추정
베트남-우즈벡-몽골 순으로 많아
“브로커 알선 통해 유학생 받기도”
16일 동아일보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6260명으로 나타났다. 학위과정 유학생이 9408명, 일반 어학 연수생이 2만6852명이었다. 특히 학위과정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8년 1419명에서 4년 사이 7배나 증가했다. 유학생 관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학업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불법체류자가 된 유학생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6538명), 우즈베키스탄(1230명), 몽골(566명) 등 순으로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생 비자로 입국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집계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6만6892명인 것을 감안하면 유학생 중 상당 비율이 불법체류자가 된 셈이다.
서울 4년제 대학 이공계에 재학 중인 정모 씨(22)가 올해 1학기 때 들은 대부분의 강의에는 5, 6명씩 외국인 유학생이 있었다. 이들은 출석부에 이름은 있지만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오는 날이 거의 없었다. 정 씨는 “간혹 유학생이 출석한 날엔 교수님이 수업을 영어로 하다가 나중에는 번역기를 써 가며 말씀하실 정도”라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율이 높은 한 대학의 교수는 “상위권 대학들까지 경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다 보니 유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며 “일단 의사소통부터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학기 말이 되면 교수나 학생 모두 포기 상태”라고 말했다. 대학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유학생 수를 늘리기 전에 학업 중단 요인부터 제대로 파악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들은 유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언어’를 꼽았다. 서울 한 대학의 교수는 “영어 강의 비중이 원래도 부족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 기간 더 줄었다”며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자격 요건도 완화하는 추세라 대학별 기초 교양 강의는 아예 ‘유학생반’을 별도로 구성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유학생 비자가 애초에 ‘한국 입국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학생 비자의 경우 국내 대학이 보증을 서줘 비자 발급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 총장은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 학교가 망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브로커 알선을 통해 유학생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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