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패스트트랙 시행 전엔 6년 걸려
숙련기능인력 쿼터 작년의 17배로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올 초부터는 첨단산업에 기여할 수있는 과학·기술 인재의 경우 영주권과 국적을 3년 만에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학위를 취득하면 한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총장 추천을 받으면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연구경력과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주고, 연구실적이 매우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하려면 6년 이상이 소요됐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 인재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3년 만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등 인력난을 호소하는 제조업계를 위해 외국인 숙련 근로자 도입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도입 쿼터는 올해 3만5000명으로 지난해(2000명)의 17.5배로 늘었다. 법무부는 또 올 6월 장기취업 비자(E74)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했다. 2017년 시작된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따라 단순 노무 분야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의 방침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잘 적응할 경우 E74(장기취업 비자)로 승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