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와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7일 오전부터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박모 씨, 서모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쯤 김 씨 등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회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에 관련 일정이 등록돼 있었다고도 했다. 이 날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날이다.
재판부는 이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 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고의로 위증을 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5월 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증거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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