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약 3억9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접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당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겁을 주거나 금융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기임을 알고 가담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공범인지, 범행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비대면 면접을 봤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둔갑한 회사의 주소나 업종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자신의 본명을 말하고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점 등에서 범행 가담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따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회사 법무팀이 해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구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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